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필수의료 대책에서 정부가 놓친 것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현재 국회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소청과 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최근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개정된 법안은 제46조제1항 중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를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하여 소아 진료를 삽입하였다.법안 발의 이유를 보면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소아 진료 중단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극심하게 줄어들고 있는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의사들은 대부분 환영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분쟁은 현재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일부이고 문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법은 분만과 소아 진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이고 문제다.필수의료가 기피과가 된 원인은 민형사 소송외에도 상대가치점수에 있는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과 위험도의 문제다. 외과분야는 진료의 행태가 진찰이나 처방이 아니다. 다시 말해 수술을 주로 하는데 의사업무량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있다. 충수절제술(맹장수술)의 경우 의사업무량이 7만5천원이고 위험도는 1만5천원이다.의사업무량은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공임에 해당하고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의하면 의사업무량을 통해서만 의료기관에 이익이 발생한다. 충수염의 발생빈도도 매우 낮아서 연간 8만건 정도 발생한다. 외과의사 혼자 전국의 모든 충수돌기 수술을 한다 가정했을 때 60억원이 수입이다. 현재 추세라면 의료사고 3번 정도 발생하면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위험도는 의료사고 등에 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데 전체 상대가치 점수의 2% 정도이고, 의사업무량의 4% 정도를 차지한다. 외과의사가 신처럼 완벽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손해만 본다.위험도 수가가 현재의 고액배상 판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위험도 수가를 의사가 받지 않는 안이 논의되었다. 위험도 수가를 건강보험 공단이나 정부에서 수령하고 건강보험 진료로 발생한 의료분쟁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주장이다.의사업무량에 대한 지적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5회 추계학술대회 ACKSS2023에서 '필수의료의 중심, 외과가 바란다'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 세션에서 외과의사들의 성토가 이루어졌다. 김익용 (원주세브란스 외과) 교수는 "병원들은 외과 의사에 대해 돈도 못 버는데 마지못해 데리고 있어야 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해왔고 인력이 부족할수록 부족한 인력에 대한 덤터기까지 씌워왔다. 배운대로, 신념대로 일을 행하면 처벌받는 괴리 앞에서 의사들은 현장을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된 강중구 원장의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외과 출신인 강 원장은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 중 '의사 업무량'에 난이도가 포함되지 않고, 직접비용 안에 인건비와 장비비 등을 포함해 조정계수를 검증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정해졌다. 의료 위험도 또한 의료사고 관련 비용연구를 기반으로 해야하는데 소송이 난 것으로만 연구가 되면서 실제 위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외과계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문제에 공감했다.이 뿐만 아니다. 내과전문의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사의 경력과 무관하게 수술비(의사업무량)가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SNS를 통해 공감을 표명했다.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필수의료기피의 문제는 근본이 건강보험제도와 상대가치점수제에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과 그 개정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특히나 분만과 소아진료에 한정되었다는 점,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점, 원인규명이 어려운 점 등은 물론 형사처벌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의사들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안정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원한다. 또한 의료행위로 인해 잘못한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한 경제적인 배상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잘못한 의료인에게 형사 처벌도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핵심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니라 잘못된 건강보험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외과계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2023-11-06 05:00:00오피니언

불가항력 소아 의료사고 전액 국가 보상법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불가항력인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무과실 보상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불가항력 중대 소아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국가가 100%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앞서 신현영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국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소아진료로 확대하자는 것.최근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사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신현영 의원은 "저출생 시대,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점차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여 필수의료 붕괴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종윤·송재호·윤영덕·정태호·김윤덕·진성준·정일영·홍영표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7 11:31:56병·의원

"의료행위 징벌적 분위기가 응급실·소청과 줄줄이 이탈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7 12:21:41병·의원

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결에 의료계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의료행위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의결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응급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응급의료종사가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어 7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결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며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는 설명이다.응급의료 개정안과 관련해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의협은 "이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위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주길 요청한다"며 "본회 또한 국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던 산부인과계 역시 복지위 결정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재정 문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라고 강조했다.실제 2019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42.4%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중도 포기한 이유에선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드러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법안의 복지위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의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해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 구색과, 분만 인프라 붕괴 개선을 위한 신속한 수가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진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2-09 12:02:29병·의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심의를 환영하며

메디칼타임즈=김재연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등을 심의한다고 한다.  복지 위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오는 7일 열리는 2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는 점이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이다.신현영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정문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발의를 해준 두 의원님의 발의 법안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법안 심사소위 심의과정에 고려해야 할 몇가지 법안 당사자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분만 현황2020년 신생아 수 연간 30만 명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이 충격적인 0.84로 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는 시작됐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었고  2021년 연간 26만 562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다.가임 여성(15~49세)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코로나 이전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9만2223명에 그쳐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25만 명 내외 가능성이 많다. 2021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이러한 출생의 이면에는 분만하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 통계는 2020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다.먼저  산모사망 통계는 출산한 산모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률을 의미하며  최근까지 확인 가능한 산모 사망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는 2020년 자료가 있을 뿐이다. 2018년 11.3명. 2019년 9.9명 2020년 기준 국내 임신·출산 합병증 등으로 숨진 모성 사망 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11.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8.9명)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실제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라면 30명의 산모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신생아 사망 자료를 살펴보면  영아사망률 통계청 자료는 출생아 1000 명당 신생아사망률은 1.5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하다.이는 산모사망 과 같은 해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임(분만사고의 48.2%), 분만사고 조정 접수 건은 2015년 24건, ( 뇌성마비 6건, 산모사망 6건, 신생아사망 12건 ) 2016년 조정접수의 20건( 뇌성마비 4건, 산모사망 4건, 신생아사망 12건) 의료분쟁조정원이 공개한 이후의 홈페이지에 이후 자료는 공개 되어있지 않다.분만과정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분만과정에서의 사산 포함 : 태아)을 살펴보면 2020년 30명의 산모가 사망 했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의료분쟁 조정 원을 이용하지 않고 산부인과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개연성이 크다.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어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2016년도에 12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그리 크게 증가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00명이 넘는 신생아사망의 건의 분쟁의 해결은 분쟁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 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의사에게 그 재원을 더 이상 부담 하게 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망 사고에도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태아 기형의 빈도는 2-3%, 조산의 빈도는 7-10%,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빈도는 약 3-5%, 자궁 내 태아 사망의 빈도도 약 1/200의 확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 시할 수 없다.19,20 더구나 이러한 병적인 상황들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의료진과 산모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고 위험 임신의 증가는 태아 이전에 산모의 건강권을 위협하여 산모사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전치 태반 △임신중독증 등 '고 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지난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기관 수는 487개소로 전년 대비 6.0% 줄었다. 지속되는 감소세 속에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해 분만 건수가 '0'으로 인프라가 붕괴 수준인 지역들도 적지 않다. 2017년 기준 강원과 제주의 모성 사망 비는 각각 10만 명당 33.5명, 19.9명으로 전국 평균(7.8명)보다 4.3배, 2.6배 높았다.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전문의 중에서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 가까운 42.4%(684명 중 290명)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맡다 그만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의료사고 및 소송 발생 건을 계기로 분만을 접어야 했다고 했다.2.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관련 법률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다.3.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문제점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서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과실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다시 말해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점 중의 하나이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30%는 법률 용어 상 특별 부담금의 요소가 강한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네 가지 요건(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 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 히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또한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부 과 요건, 산정기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는 부담의 주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실질적인 재원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중재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분담 정도를 분만 건수 당 약 2,826원이라고 추정하면서 전체 분만 비의 0.32%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크기는 매년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4. 일본의 산과 무과실보상제도일본 정부는 또한 분만인프라의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 인 중의 하나가 의료소송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산과 의료보상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일본에서는 산모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 에서 그 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100%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이 일부 부담하게 하여 분만 과정을 통해 아무런 과실 이 없는데도 마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는 전공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제도임을 명심하여 일본과 같이 보상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분만병원 수는 급격히 줄어 2021년 기준 전국에 487개소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12-05 05:30:00오피니언

정형의사회도 의료분쟁법 반대 동참 "외과계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으로 방어적·소극적 진료가 늘어나고 의료소송도 증가해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한다. 2011년 제정 당시 입증책임전환, 무과실 의료사고보상,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의 논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형외과의사회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 발의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제정된 후 의료계에서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감정·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출된 감정서·조정결정서는 조정 불성립 후 법정소송에 인용돼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의 설립취지는 신속·공정한 구제 및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중재원 감정부가 총 5인 중 의료전문가 2명, 비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사회는 "의료과실여부에 대해 가장 과학적·전문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어진료 확산과 의료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독서조항이 담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원의 제정목적에 맞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며 "이와 함께 감정부 구성 개선, 무과실의료사고보상 대상 확대, 감정서·조정결정서 재판 인용 금지 등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이 개선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1-14 17:26:24병·의원

환자단체까지 압박 나선 '의료분쟁 조정 강제개시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에 이어 환자단체 등 의료 이용자까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즉, 지금까지는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혹은 장애 1등급 중 일부로 국한했던 것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의료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열고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의료이용자 단체들은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이와 더불어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년째 진행 중인 의료분쟁조정이 보다 실효성을 갖추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 이용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변화의 목소리는 국회에서부터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외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의료분쟁조정의 각하율이 높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름뿐인 의료분쟁조정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강병원 의원은 "현행법과 달리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전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위자료 챙기기 법안으로 악용되는 것은 물론 일부 과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의료이용자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1-07 05:45:57정책

대개협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악용 가능성 높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발의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법은 탄생 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반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 지난 4년 간 전체 신청의 약 40%인 3969건의 분쟁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자동 각하된 만큼 이제부턴 강제로 조정 절차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대개협은 "왜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먼저 생긴다"며 "의료 분쟁 시 소송 없이 의료과실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공평하고 정확하게 가릴 수 있다면 환자든 의사든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개인 간의 의료분쟁을 국가가 강제로 조정하게 하면서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을 가지고 있어, 발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강력한 반대와 보완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가진 독소조항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 과반수가 비전문인으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로 운영되는 것을 꼽았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돼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내재된 편향적인 성격이 엿보인다는 것. 영장 없는 병원 압수수색, 의료기관 현장에 대한 강제조사와 이를 거부할 시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에도 반발했다. 대개협은 이 법이 의료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의료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사 전과자가 될 수 있고, 협조한다고 해도 편향적 구성의 중재원 감정부 때문에 의료인의 잘못이 아닌 것도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의료인이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 대개협은 "의료를 행하다 보면 원치 않는 결과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의료 분쟁 또한 피해 갈수 없다"며 "의료는 선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의 소신진료 기피 및 일부 과에 대한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초래하며 국민 건강권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본회는 강병원 의원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5 10:19:22병·의원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에게…" 돌발 발언에 의협 "유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발언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시하며 다급하게 입장을 발표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경 의협은 홍준표 예비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이필수 집행부가 대외협력 부분을 강화하면서 잇따라 대선예비후보 등을 만나는 행사 중 하나다. 문제는 홍 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기존 환자에서 의료진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의료계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에도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예비후보의 발언 내용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개인 SNS에 "입증책임 전환은 수술실 CCTV와는 비교도 안되는 극도의 방어진료가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후보는 의협에 가서 수술실 CCTV 대안이라고 이야기했고, 의협 집행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의협 역시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에는 관련 내용을 뺐지만 논란이 커지자 같은날 저녁 긴급 입장문을 내고 홍준표 예비후보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토록 하고 있다"라면서도 "입증책임 주체를 의사로 전환하면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입증책임 전환을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2021-09-09 09:35:43병·의원

"분만사고 의사 30% 부담…누가 산부인과 전공하겠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야당이 상임위 심의 법안에 포함된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국가 전액 부담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북 정은시고창군, 기획재정위)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는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부담 비율 문제로 논쟁이 한창이다.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인 유성엽 의원(맨 앞줄 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최고회의 모습.(민주평화당 홈페이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25일부터 27일까지 임세원법을 비롯한 141개 법안 심의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이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120번에 배치되어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성엽 의원은 "저출산에 쏟아 부은 돈이 지난 2006년부터 13년간 133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 출산율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 돈은 다 어디에 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저출산 대책도 저출산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출산을 직접적으로 돕는 곳에 돈이 쓰여야 한다"면서 "갈수록 산모 나이가 올라가고 분만사고 위험은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사가 30% 부담하게 한다면 누가 산부인과 전공을 하려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30억원이 들었다. 133조원 중 0.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전하고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복지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주문했다.
2019-03-25 12:09:12정책

의대교수가 말하는 분쟁 자동개시 의료감정의 민낯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당장 내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감정할 인프라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경석 의학회 장애평가위원장 대한의학회 이경석 장애평가위원장(순천향대 천안병원)은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11월호 기고문을 통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와 관련해 의료감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진료업무와 연구에 매달리기에도 바쁜 임상교수들은 감정하는 일이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소위 잘나가는 명의들은 의료감정에 눈길 한번 안주는 게 현실. 현재 의료감정 역할은 대부분 의과대학 교수들이 맡고 있지만 임상진료에 바쁜 교수들이 상식만으로 의료감정을 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게다가 동료의사를 조사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도 감수하고, 의학이 발전하는데 공헌한다는 사명감이 없이는 힘들다. 이 장애평가위원장은 "의료감정 전문가를 급조할 순 없지만 학회나 연수교육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면서 의료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의료감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칫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받기 쉽지만 지나치게 엄격하면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방어진료가 유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을 시행하면 자동개시로 인해 조정건수가 증가하고, 조정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의료사고 내용을 조사하는데 이때 감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감정부는 100~300명으로 구성된 의료사고 감정단에서 해당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료인 2인을 선출하고 법조인 2인, 소비자 대표 1인을 포함해 5인으로 운영한다. 이 위원장은 의료감정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조사하는 의료인 2인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견해가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좋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운용할 사람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면서 "이 상태로는 급증하는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요청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고도의 전문지식과 의료현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물론 의료분쟁이나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6-11-29 12:00:29병·의원

주체조차 모호한 의료분쟁법 의사·환자·정부 모두 갸우뚱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칼타임즈 창간 13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의료분쟁조정법 자체를 보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을 추진한 주체는 누구죠?" "환자, 시민단체도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의료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른바 '신해철법', '중환자기피법'이라 불리며 의료계와 환자 사이에서 큰 논란을 안기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그러나 정작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추진한 주체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의료계 혹은 환자, 시민단체 그 누구도 아니었다. 지난 30일 메디칼타임즈와 서울대병원 주최로 열린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즉 의료분쟁조정법을 추진한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지난 19대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관련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대병원 윤영호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의료라는 자연적 과정에 의해 발생한 장애나 사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라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한 주체가 누군가. 분명 주체가 있어 국회에서 적극 발의했을 것"이라고 질문을 토론자들에게 던졌다. 하지만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환자단체, 정부 누구도 법안을 추진한 주체라고 나서지 않았다. 결국 의료분쟁조정법의 시작이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의료계와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 시민단체가 제안한 적이 없다"며 "오제세 의원실에서 발의할 때는 어떠한 집단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며, 김정록 의원실의 경우 신해철 유족들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료분쟁 자동개시 대상인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환자에 대한 근거를 두고 토론이 이어졌다. 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개월의 근거와 관련해 중상과 경상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하다"며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확실하게 하위법령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1개월의 의식불명은 의료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의협 이우용 의무이사는 "1개월도 문제지만 의식불명이 큰 문제다. 식물인간으로 의식불명이지만 그 이후에 깨어나는 환자도 많다"며 "상당히 큰 논란이 의료계에 예상된다. 1개월의 의식불명을 놓고 어떻게 법에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 환자 모두가 불만인 의료분쟁조정법 이어진 플로어 토의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이라고 소개한 한 청중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를 통해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진의 적극적인 설명이라며,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중은 "의료인들을 악의 축으로 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 가족으로서 환자에게 했던 처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라며 "환자처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길 바라는데 진료기록을 보면 환자와 가족들은 알 수가 없다. 환가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의료인들의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설명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자체가 환자를 위한 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법을 의사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환자들에게 너무 부당한 법"이라며 "환자들은 처음부터 돈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현재 환자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의 경우 현재 기피과로 불리며 전공의 수급이 어려운 이른바 '메이저과'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흉부외과학회 심성보 이사장(성바오로병원)은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기도 하고,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며 "생명을 다루는 과에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치료의 과정이다. 그것도 자동개시되야 하는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특히 심 이사장은 "한명의 전문의를 키워내기 위해선 10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외과 지원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과는 환자 생명을 직접 다루는 과목으로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이른바 메이저 과목에 대한 지웒은 하지 않고 이런 법이 나오는 것은 전・후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200여명 이상의 의료계 및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법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의 관심을 증명했다.
2016-07-01 05:00:59정책

의료분쟁 자동개시 바라보는 '우려'와 '다행'의 시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가 담긴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9부능선을 넘자 의료계는 '우려'를 환자단체는 '다행'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중환자에 대한 의사의 최선 진료, 소신 진료가 불가능해진다"며 "산부인과는 불가항력적 사고가 있을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만큼 분만 기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동개시 요건은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여기서 중상해 범위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행위로 인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을 예비범죄자 취급해 기본권 침해적인 강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은 조정을 위한 절차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는 더이상 사망이나 중상해가 예견되는 위험한 환자 진료를 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산부인과는 특성상 의료분쟁 조정이 강제개시되면 분만을 하면 할수록 과도한 배상과 형사처벌 위험성이 높아져 분만기피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분만병원 폐원이 더 가속화 될 것이고 분만 취약지는 늘어나게 되면 안전한 분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금부터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한적이지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으니 의료인과 환자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5-19 09:09:24병·의원

환자단체 "사망만 의료분쟁 자동개시, 절대 반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중상해'의 범위를 놓고 제동이 걸린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단, 자동개시의 적용 범위를 사망으로 제한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제도를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상대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의결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법사위에서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를 사망으로 제한하고 중상해를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적용 범위가 사망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축소되는 것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데 사망으로 제한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사망 의료사고는 전체 의료사고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핵심은 중상해 의료사고"라며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망 또는 중상해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중상해 개념은 의료분쟁조정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라서 판단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중상해 범위에 대해서도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국회 보건복지위 의결안) ▲사망 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사망 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등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며 "중상해 판단기준이 확정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가칭)자동개시판정위원회를 만들어 자동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를 앞두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명서 발표와 함께 남은 19대 국회 기간 동안 발로 뛸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05-10 12:00:40병·의원

"의료분쟁조정법, 병원 중환자 회피 및 방어진료 양산"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의료분쟁조정법,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등 최근 의료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언급하면서다. 그는 25일 열린 '제 37차 구로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2016년 대한민국 의사들의 권인과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했다. 한동우 회장. 한 회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17일에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사망이나 중상해시 조정 중재 제도를 강제 개시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시행되면 전공의들은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과 지망을 기피하고 병원은 중환자 진료를 회피, 방어진료가 횡행함으로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월 12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골밀도 측정기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마디로 한의사가 얼마나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무지한지를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어이없어했다. 그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맡긴다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줬다. 이번 해프닝은 오히려 단 하나의 현재 의료기기도 한의사에게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한다. 의협도 무한한 책임과 살신성인의 자세로 대한민국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의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성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 안건은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정액제 상한액 인상 ▲의료전달체계확립(의뢰환자 치료종결시 단순환자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 의무화, 1차 외래환자의 3차 의료기관 진료 제한 요청, 환자의뢰에 따른 수가 적용 신설) ▲보건소의 환자 진료부분을 국민건강예방과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진료로 제한 ▲대체조제 금지 등을 채택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Non-Chart System을 별도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전자문서로 의무기록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의협 주도의 독자적 전자차트(청구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실시 ▲의협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회 부활 및 국회의원 후원활동 적극 전개 ▲건강검진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658개 평가항목 문항 대폭 축소 요청) ▲디스크, 관절염 물리치료 횟수 개선 ▲약가 환수제도 개선 추진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처방일수 비례한 외래관리료 혹은 처방료 산정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기준 구축 등도 건의했다. 한편 구로구의사회는 오는 7월 16일 제14차 남서지역 7개구 의사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16-02-25 20:27:55병·의원
  • 1
  • 2
  • 3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